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
[질문] 甲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甲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甲의 부친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상속 포기를 한 甲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답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
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사안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 됩
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지위
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
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
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
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라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甲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Date=201712&seqNum=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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