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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상식

봄과 가을, 겨울 산행시의 생명 보호방안에 대한 선배산악인의 가르침

by 박달령 2020. 3. 22.

 

봄과 가을, 겨울의 산행시 선배산악인의 생명 보호방안에 대한 가르침

 

산행객들이 봄과 가을, 겨울 등의 계절에 산행을 시작하여 진행을 하면서, 산기슭에 쌓인 낙엽과 시들어버린 풀밭인

지역을 지나는 도중에 갑자기 우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강풍을 타고 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급습 해오는 사태

만나서 생명을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선배 산악인 한 분으로부터 배운 글입니다.

 

산악지대 인근의 관공서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각 광역시(廣域市), 도(道), 군(郡) 등의 기관에서 당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산악지대를  시립(市立), 또는 도립(道立), 군립(郡立) 등의 용어를 앞세워서 "공원관리공단"

이라는 명칭을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입산자들에게 화기(火器)의 소지를 엄금(嚴禁)

하는 규제를 하는 사례가  많은 사실은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행객들은 성냥갑이나, 개스라이터 등 화기의 소지를 아예 포기하고서 산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배낭속에 보통사람들은 찾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비밀스러운 부분에 개스라이터 한 두 개씩을

감춰서  항상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피우지 않기 때문에 배낭에서 라이터를 꺼낼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불을 켤 수 있는 라이터를 배낭의 비밀부분에 숨겨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늦가을부터 겨울, 이른 봄 사이에 산행도중
에 대형산불이 인근지역에서 강풍을 타고,  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급습을 해오는 경우에,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결사적

으로 뛰면서 달아나 보았자 불길을 피할 수도 없고,  길 주변이 험란한 암릉지역이어서 대피하기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나는 때를 대비하여 목숨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산불의 공격을 받는 긴급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배낭속의 비밀부분에 숨긴 개스

라이터를 재빨리 꺼내어 산불을 이끌고서 거세게 공격하여 오는 바람을 등지고서,  라이터의 불을 켜서 불을 지르면,

제가 지른 불길도 바람을 타고 산기슭을 재빠르게 태우며 반대방향으로 번져나가면서  나 자신이 지른 불길이 지나간

은  불에 탈 초목(草木) 재료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즉시 제 자신이 불질러 태워버린 방향으로 주저없이 빠르게 이동을 하면, 급습해오던 대형산불도

더이상 연소시킬 재료가 없어져버린 상태라서 이 부분에서 불길이 멈추면서 없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 하면서

불길이 번지게 되므로, 가벼운 부상은 입을지 모르나, 생명은 건질것이라는 선배산악인의 가르침을 명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양양의 천년대찰 [낙산사]까지 불태워버린 초대형 규모의 산악화재가 강원도, 경상도 동해안지역에 매년 소방

헬기 수십대, 소방인력 수천 명씩을 동원하는 등의 대형산불뉴스를 접할때마다 이제는 타계하신 선배 산악인님의 위

와 같은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산림방화죄]에 해당되는지 의문이시겠지만, 위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이러한 방화행위
이외에는 자신의 생명을 구출할 방법이 없어서 방화를 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용어인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되므로 무죄(법률용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는 것도 배워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각설하고, 최근에 기상청 일기예보의 싸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일기예보에『건조특보』라는 예보를 매일 읽으면서

위와 같은 선배산악인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참고하시라고 이처럼 읽으시기에 지루한 글을 쓰게 된것이 죄송합니다.

ㅡ 끝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