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2711.html
한겨레/ 2013. 04. 14.
'조용히 있어도 찾아와 항의' 아래층에 법원 '접근금지' 판결
소음의 원인·정도 밝혀지기 전까지 직접 찾아가면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박아무개씨가 아래층 주민 김아무개씨
를 상대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싸웠다. 박씨는 “나와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으로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소음을 안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김씨가 집에 찾아오거나 소리를 질러 우리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심해 직접 찾아가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집에 들어오기,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위에 허위사실 유포하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을 법원에 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박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음의 원인과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
음 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박씨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김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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