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물건)의 범위 변경 안내
⊙ 급여압류가능 금액에 대한 안내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단위 : 만원
급여액 |
100 |
120 |
150 |
200 |
240 |
25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압류가능금액 |
0 |
0 |
30 |
80 |
120 |
125 |
150 |
200 |
250 |
300 |
375 |
450 |
525 |
600 |
채무자교부액 |
100 |
120 |
120 |
120 |
120 |
125 |
150 |
200 |
250 |
300 |
325 |
350 |
375 |
400 |
【계산식】
- 120만원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의사항 : 해킹메일, 해킹사기전화, 사기상술 (0) | 2011.02.02 |
---|---|
인생살이의 고통을 극복시켜 준 생활신조 5계명(生活信條 五戒名) (0) | 2010.06.06 |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33가지 방법 (0) | 2009.10.29 |
부동산 경매의 실전(實戰)에 임하는 전략 (0) | 2009.03.03 |
일본문자 (0) | 2009.02.20 |